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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다세대, 관리비 내역 요구권 신설 추진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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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피스텔·다세대 주택 등 비(非)아파트 집합건물 거주자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2026년 5월 28일 밝혔다.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아파트 외 집합건물 입주자는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 관리행위 감독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집합건물 유형별 관리비 공개 의무는 불균형 상태다. 50세대 이상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상가건물은 올해 5월 12일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에 근거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청구권이 시행됐다. 반면 오피스텔 등 그 외 집합건물은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국가정상화 총괄TF는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거주 유형에 관계없이 관리인 또는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 ▲관리비 내역 미공개에 대한 제재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조사 권한 도입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관리비 산출 근거 투명화를 통해 부당 징수를 근절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법이 현실화되면 전국 수백만 오피스텔·다세대 입주자와 관리 담당자는 관리비 항목별 산출 근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리소장·관리인은 내역 공개 의무에 대비해 관리비 산정 근거 문서와 회계 자료를 미리 체계적으로 정비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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