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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집합건물 관리자 교육 도내 첫 개최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6.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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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인 선임·관리비 부과·분쟁 예방 등을 다루는 실무 교육이 제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제주시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 관계자를 대상으로 7월 29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집합건물 관리자 교육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 내에서 집합건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여러 명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해 소유하는 형태로,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관리자 의무 교육 체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현장에서 분쟁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교육에서는 관리인·구분소유자의 권한과 책임, 관리인 선임 절차, 회계 운영, 규약 설정 등 집합건물 관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집합건물 관리인·구분소유자·임차인 등 현장 관계자 누구나 가능하며, 50명 내외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6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주시 건축과(064-728-3652) 또는 전자우편(leedl0402@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숙 제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교육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계자의 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상가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시의 이번 교육이 다른 지자체의 유사 교육 확산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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