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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중개사 설명 의무화

  • 성낙진 기자
  • 입력 2026.07.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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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원룸·오피스텔 등 임대주택 중개 시 공인중개사의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한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과 전기·수도·가스·난방비 등 항목별 내역, 부과 방식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도 함께 신설됐다. 중개보조원은 임차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임차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약 이후 관리비 항목과 산정 근거를 알 수 없어 분쟁이 잦았던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설명 의무 신설이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 확인정보 제공 강화 조치와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피스텔·원룸을 운영하는 관리소장과 임대인은 향후 중개 거래 시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둬야 중개사의 설명 의무 이행 과정에서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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